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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닷컴│뉴스편집팀] 하나로 텔레콤 회원 6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전국 1000여개 텔레마케팅 업체에 유출되어 국내 최대 정보 유출 사고로 기록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고객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불법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하나로텔레콤 박병무 전 대표이사(와 전ㆍ현직 지사장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이사는 하나로텔레콤이 지난 2006년 1월부터 작년 말까지 약 600만명의 개인정보 8500여만 건을 전국 1000여개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하나로텔레콤은 개인 정보를 불법 사용해 신용카드 모집과 관련한 업무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줬다.

또한 이들 업체를 감독해야 할 옛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 직원들이 업체에 경찰의 단속 정보를 미리 흘려준 정황을 포착, 업체와 관리 간 유착 관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가입자 모집에 '혈안'·개인정보 보호는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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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통신업체들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가입자 유치에는 혈안이면서도 정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객정보가 사흘 동안 인터넷에 떠돌아 다녀도 전혀 몰랐던 LG 텔레콤.

대리점에 전산망을 통째로 열어준 KT.

계약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긴 하나로텔레콤까지.

가입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신성내, 서울 용문동]
"내가 이걸 믿고 사용해도 될까, 불신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인터뷰:최석민, 서울 당산동]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이용해서 보내야 할 경우에 많이 불안한 게 사실이죠."

가장 큰 문제점은 통신업체들이 회원 모집을 위탁한 대리점에게 개인정보 전산망을 쉽게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통신업체들의 유통구조는 대부분 계약한 업체가 다시 위탁을 주는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본사 차원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제대로 관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부 대리점이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이용해도 속수무책입니다.

[인터뷰:윤권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연구원]
"통신사 본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대리점 한 곳에 재위탁이라고 할 수 있는 판매점들이 굉장히 많게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관리를 어렵게 한다."

더구나 통신업체들은 법적 분쟁을 피하려고 약관에 개인정보 활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6개 통신업체 가운데 4곳이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태현, 경실련 사무국장]
"단순 서비스 계약 이행이라는 목적으로 많은 정보를 제휴사, 협력업체에 넘기고 있는데,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아서 상업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마저 넘나들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업주에게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인터뷰:황민호, 경실련 운영위원]
"동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3년 이후 통신업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확인된 것만 무려 1억 건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통신업체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투자하는 돈은 1년 투자금의 채 1%도 되지 않습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입니다.


출처 : YTN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사건 소비자 집단 소송 준비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소비자 집단소송 파장 확산

 

인터넷쇼핑몰 옥션 해킹사건에 이어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집단손해배상에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유철민 변호사가 만든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피해자모임(http://cafe.naver.com/hanarososong) 카페에는 개설 이틀만인 24일 1만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회원에 가입, 소송의사를 밝혔다.

 

유 변호사는 “하나로텔레콤의 직원들이 600만명 고객의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것은 옥션이 해킹당해 유출된 것보다 심각한 문제이고, 따라서 배상액수도 더 많아야 할 것”이라며 “피해가 미미하다고 좌시만 하고 있거나 번거롭다고 그냥 지내는 것은 바른 세상을 지향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취할 태도가 아닐 것이며, 부도덕한 기업이나 그 직원들에게 금전적인 응징을 해야 사후 예방의 효과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국민은행이 직원의 과실로 정보가 유출됐던 사건은 20만원씩 배상판결이 났지만 이번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사건은 임직원들이 고의로 조직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돈을 받았다고 하므로 당연히 더 많은 배상액 판결이 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도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부정판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상대로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번 사건에서 하나로텔레콤은 회사 차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제3자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법위반사실이 명백하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청이 하나로텔레콤의 불법 무단판매행위를 수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소비자의 피해사실 입증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소송대리인으로 김 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문형)로 정한 녹색소비자 연대는 소비자피해소송 승소시의 성공보수(10%)도 향후 모두 소비자공익소송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소송신청은 녹색소비자연대 사이트(http://www.gcn.or.kr)나 소송참가사이트(http://eprivacy.kr)를 통해서 접수하면 된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출처 : 조선일보

 

개인정보 유출, 정부·업체 '한통속'.. 소비자만 우롱

 

옛 정통부·통신위 직원 단속정보도 흘려경찰, 통신업체 수사확대.. 업계 초긴장

 

#1 서울 종암동에 사는 이무영씨(31ㆍ가명)는 LG파워콤의 엑스피드를 사용하다가 하나로텔레콤 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3년 약정 위약금을 물어줄테니 자사 인터넷 서비스인 하나포스로 바꾸라는 설명이 길게 이어졌다. 자신의 정보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자 직원은 즉각 "지역별 가입자 정보는 회사별로 주고 받는 관행이 있다"고 답했다. 이 씨는 순간 '아차'하며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2 지난달 결혼한 주부 안은경씨(29)는 최근 시댁에 전화를 놓기 위해 KT에 신청을 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KT직원이 고객 정보를 회사 마케팅 자료로 활용해도 되겠느냐고 물어 "싫다"고 대답하자 "그럼 전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던 것이다. 안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전화를 설치해야 했기에 알았다며 울며겨자먹기로 정보이용을 승낙하고 말았다. 그후 불과 1시간도 안돼 이번에는 다른 KT직원이 전화를 걸어 "메가패스에 가입하라"고 끈질기게 요청해 안씨는 신혼초부터 머리가 아팠다고 하소연했다. 

 

옥션발(發) 해킹사건의 여파와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업체들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파문이 일고 있다.

 

옥션 사태가 외부 해킹때문이었다면 이번 하나로텔레콤 사건은 내부 정보유출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사실상 이같은 개인정보 유출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행된 것이지 최근에 일어난 일은 아니다. 통신사들은 언제든 고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고, 그동안 고객들은 집전화든 휴대전화 등 회원가입 요구 등 각종 스팸성 전화로 골머리를 앓아야만 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그동안 대리점이나 영업점 직원들의 실수라는 핑계를 내세우며 정보유출의 책임을 회피했고, 규제기관인 정보통신부 및 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들의 입장만 대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경찰은 최근 옛 통신위 직원들이 특정업체에 불법영업 단속 정보를 미리 흘려 대비케 하는 방법으로 불법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한 정황을 포착,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위측은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라 행정조사를 나갈 때 7일전에 미리 통보토록 돼있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은 하지만 이같은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월별 조사 일정 등이 일부 통신업체에 사전 유포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조사 결과가 공식 발표될 경우, 하나로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업체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찰은 지난 23일 600만 고객의 개인정보 8500만건을 본인 동의도 받지 않고 전국 1000여개 텔레마케팅업체에 제공하는 등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박병무 전 사장 등 하나로텔레콤 전ㆍ현직 간부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혀 충격을 던져줬다. 경찰측은 "하나로텔레콤은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한 조사과정에서도 정보제공 행위를 계속해 왔으며,수사결과 본사 차원의 지시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무차별적인 정보사용으로 인해 개인 정보가 어느 선까지 유출됐는지 확인 조차 어렵다는 것도 난제로 꼽힌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통신업체의 가입자 정보는 업무 제휴라는 명목으로 고스란히 제휴 업체에 공개되는 경우가 많다"며 "반대로 제휴업체도 자사 고객정보를 통신사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이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연합도 "주요 온라인사이트 63곳의 회원가입 절차 및 개인정보 활용 실태를 자체 조사한 결과 KTF도시락, LG텔레콤 뮤직온 등 20개 사이트가 관련법을 위반해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회원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통신업계는 물론 카드사나 보험사, 온라인 사이트 등으로 범위를 넓혀 개인정보 불법영업 사례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출처 : 아시아경제

 

 



조신 하나로텔 사장 "적절한 보상할것"


이번 사건에 대해 조신 하나로텔레콤 사장은 "우리 직원이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무분별한 텔레마케팅을 시도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객가치를 혁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또 "내가 취임하기 전에 발생한 일이지만 이번 일로 고객가치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우리 상황과 방침을 자세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사장은 "법적인 판단이 명확해지면 해당 고객에 대한 보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면 보상 문제가 부각될 전망이다.

[남기현 기자]

출처 : 경제포털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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