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금제도


한거주지에 5인이상(등본상) 또는 부모한분이나 할아버지 할머님이 손자, 손녀를 3인이상 키울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4인도 가능하겠죠 ^^*

매달 사용량에 대해 301k~ 600k까지 한단계 낮은 누진율을 적용해드립니다.

300k미만일경우 기본적인 요금이 청구되니 신청을 해두시면 자동적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해두시면 손해는 없으시겠죠^^*

아파트처럼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한해서 납부 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신청방법은 : 우편, 팩스, 내방, 한전사이버지점에서 신청가능.


이사정산


흔히들 이사를 가시면 명의가 자동으로 따라온다던지 자동이체가 이전된다고 아시지만

아직 그렇게 처리 되는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사를 다니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듯이 우리나라 모든 세대들의 이사를

한전에서 체크한다는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123번으로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셔야 하구요.

혹시 청구서 명의랑 지금 살고 계신분 이름이 틀린분 있으셨죠?

그건 전 세입자분명의로 청구서를 받거나 건물주분 명의로 받는 것인데요

그런 경우는 명의 변경을 신청하시면 바로 변경을 해드립니다.

복지할인 및 자동이체 이사가시면서 정지 시키는것 잊지 마시구요.

그날까지 사용한 요금을 정산하고 가시는것 또한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사를 가시는분도 이사를 오시는분도 서로 마찰이 생길 수가 있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전기요금은 후불제라서 청구된 요금만 납부를 하면 다 된건줄 알고 가시는데요~

말 그대로 후불제라서 그건 어디까지나 저번달 까지의 요금입니다.

이사 가시는날 계량기 지침(돌아가는 원판 위 숫자 4자리)을 확인 하셔서 한전에 전화

주시면 그날까지 사용한 요금을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신규신청.


기존에 자동이체를 사용하셨다면 이사갈때나 통장 사용 안할시 가급적 정지 하시는게

좋습니다.

2007년도 9/4일부로 전자금융거래법이 변경이 되어 유선상으로 신청이 안됩니다.

기존사용하셨던 분들이 이사나 특이사항 명목으로 일시 정지를 하시면 나중에 전화상으로

부활처리는 가능하니 가급적 이사를 다닐경우 일시정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007년 9/4일 이후에 신청을 처음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한전으로 내방을 하시거나

이용하시는 은행에 가셔서 청구서와 통장사본 신분증 첨부 하시면 신청이 가능하구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공인인증서 있으셔야합니다 ^^*)


주택용전기 -> 일반용전기로 변경??


흔히들 주택용 전기가 3k라는 건 다 아실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누진율이 많이 부과되어 요금을 일반용(영업용이라고들 하시더라구요^^*)으로

변경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용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며 거주를 하지 않는 조건이 적용이 되야지만 변경처리

되며 변경하시면 1년이내에는 재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요금을 납부 하는 대신에 사용량을 늘려 드리는것입니다.

물론 영업을 하지만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고 계신분들도 있습니다.

사용량이 말 그대로 적기때문에 일반용으로 하면 기본요금이 부담되는 분들은 주택용으로

사용을 권해드립니다.

무조건적인 변경이란 어렵습니다.

용도에 맞게 잘 선택하시면 이득을 보실 수 있으실겁니다.


복지할인종류


대가족요금       - 301k ~ 600k까지 한단계 낮은 누진율 적용


장애인복지할인 - 전기요금에 대해 20%할인


기초생활수급자 - 전기요금에 대해 20%할인


1주택수가구      - 정확한 할인률은 없으나 일정금액의 누진율 할인


심야복지할인     -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 수급자 20% 할인


집안에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면?


흔히들 전기가 고장이 나면 다들 한전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저역시도 한전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한전으로 알았어요 ㅋㅋ

그런데 이건 쉽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건축한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럼 건물구조나 그런건 건설회사에서 하구요 집안에 배선도나 콘센트등 그런 모든 것들은

일반 전기공사업체에서 담당을 합니다 .

이모든게 완비되어 전기공사업체에서 한전으로 신규 접수를 해주시면 한전에서 송전이

가능한지 확인 해본 후 계량기 부착 및 전주에서 여러분댁으로 전기를 공급해드리는겁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가 가시죠?

본론으로 들어가면 집이 오래되면 누전이나 전선이 오래되어 합선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누전이나 합선은 집안 내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 건축하실때 담당이 전기공사업체였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차단기가 자꾸 떨어진다던지 차단기에서 스파크가 발생한다던지 하는건

모두 내선으로 처리가 됩니다.

한전에서는 전주에서 내려오는 인입선까지만 전기고장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인입선이나 전주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차단기가 올라가져 있는 상태로 집안 모두의 전기가 차단이 되며 이걸 확인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차단기가 올라가져 있을경우 옆에 보면 빨간색이나 녹색 시험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렀을경우 차단기가 안떨어지면 한전 고장접수 사항이고

반대로 눌렀을 경우 떨어지면 차단기까지 전기는 정상으로 들어오나 집안에 문제가 발생을

한것입니다.

이해가시나요??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


전용계좌 및 가상계좌


흔히들 한전으로 미납금액 입금이나 이사정산을 하고 나서 입금하시는분이 틀려서 또는

청구서의 명의가 틀려서 전화를 주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청구서에 보시면 전용계좌라고 해서 은행 4곳정도가 적혀져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들댁의 말 그대로 전용의 계좌입니다.

예금주나 청구서상의 명의가 틀려도 입금만 하시면 바로 어느곳의 집인지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아두셔도 일단 전화 한통값은 아끼셨죠^^*

농협을 이용 많이 하시는데요~

농협 전용계좌가 없는 이유는 은행마다 방침이 다 틀리다고 합니다.

농협쪽에서는 전용계좌 처리가 불가하여 현재로써는 가상계좌 안내만 가능한겁니다.

가상계좌 안내는 2틀만~~~ 사용 가능하기때문에 2틀이 지나시면 다시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거 알고 계신가요??

또한 입금할때도 주의 점이 있습니다.

요금이 10,010원 나왔다고 가정할때 입금 어떻게 하시겠어여?

은행 창구에서 입금 하시면 대부분 수수료가 나오기때문에 ATM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런데 한전도 은행에서 실시간으로 인증을 받아서 안내를 하기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입금 안하시면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가끔 10,100원이나 10,000원만 입금 하시면 처리가 안되는게 바로 인증받은 금액이

정확해야지만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전체크 및 요금과다일때...

 

사용하는 것도 없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민원인듯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가장 어려운것 또한 이거에요 ^^*

사용하는걸 지켜 볼수도 없고 사용하는게 없는데 요금이 많이 청구 되었다고하면...

계량기가 다 고장인건지.... 꼭 우리가 도둑 된 기분이에요 ~~^^*


일단 몇가지 문제점들을 말씀드릴게요


가습기, 아니면 냉장고, 뭐 기타등등...

가전제품 한개 더 들여 놨는데 요금이 이렇게 틀려지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주택용은 제가 누진율이 적용 된다고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누진율은 말 그대로 사용하면 할 수록 더 많이 요금이 청구가 되는 것 입니다.

전기요금 계산은 이렇게 이루어 집니다.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100K이하   사용시 :      370  원                              55,10

101~200K 사용시  :      820  원                            113,80

201~300K 사용시  :   1,430  원                            168,30

301~400K 사용시  :   3,420  원                            248,60

401~500K 사용시  :   6,410  원                            366,40

500K 초과 사용시  :  11,750  원                            643,90


워~ 힘들다 ㅋㅋㅋ

위에처럼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사용량)이 틀립니다.

위 요금적용은 청구서 뒷면에도 나와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ㅋ


평상시에 250~280을 사용하다가 컴퓨터를 한대 더 들여놨다고 가정을 합니다.

뭐... 나름 사용량이 없다거나 에너지 소비율이 좋은 등급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그 기계 한개를 체크한 것이지 전체 누진율에 적용이 되는건 아닙니다.

이로 인해 280K에서 300을 넘게되면 보세요~

위에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이 2배 조금 못 되게 차이가 나시는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컴을 오래 사용했다고 치면... 스피커, 본체,모니터,렌선, 이 모든게 전력입니다.

즉... 컴 한대 사용량은 적을지라도 누진율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답이 나옵니다.

실직적으로 신생아 키우면서 가습기 2대를 24시간 켜두고 요금이 40만원 가량 청구된적이

있습니다.... 이분도 놀라고 저희들도 놀라고...

집안에 누전되는지 확인해볼 경우에는 콘센트에 코드를 다 뽑아 놓으시고요 차단기를

내려 놓은 상태에서 20분 정도 후에 계량기가 돌아가는지 확인 해보시면됩니다.

계량기가 혹시라도 돌아간다면 누전이나 아니면 계량기 불량을 염두해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


청구서로 납부,편의점납부,지로 ATM기 납부


납기일이 지난 청구서도 전기요금은 은행에서 수납이 가능하십니다.

간혹 여쭤보시는 분이 있으셔서 ㅋㅋ

그리고 청구서로 납부나 편의점납부등....

이렇게 납부를 하신 요금은 오늘 납부를 하셨다고해서 한전에서 바로 확인이 되는건

아닙니다.

은행에서 납부한 영수증을 처리하여 저희 한전에 자료가 넘어 오는데까지 소요기간이

3일정도 걸리기때문에 납부 하셨다고해서 바로 확인이 되는건 아니니 참고해주세용~

간혹 세입자분이 납부를 했는데 건물주분이 미납요금 있냐고 물어보시는 경우에는

저희도 확인이 안되어 미납으로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드뇨 ^^*

은행과 한전사이에 전산 정리 소요시간이니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출처 : http://bbs.moneta.co.kr/nbbs/bbs.normal.lst.screen?p_bbs_id=N10381&top=1&sub=2&depth=1&p_tp_board=false&service=mini_hand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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