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장난 교통 신호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1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교통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21일부터 신호등 고장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또 교통 신호등 손괴 후 도주한 원인자를 제보한 시민에게는 복구비의 5% 이내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에는 40대의 신호등 보수차량과 100명의 정비요원들이 24시간 순찰하며 정비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에는 5만5000개의 교통신호등이 설치돼 있고 하루 평균 수십개의 신호등이 고장나고 있어 자체인력만으로는 신속한 고장 파악이 어렵다는게 시의 판단이다.

신고 대상은 △교통신호제어기 △차량신호등 △보행신호등 △잔여시간표시기 △음향신호기 파손 △신호등 소등(부점등) △신호등 오작동 등이다.

포상 규모는 신고 건당 1만원, 1인당 월 최고 20만원 이내다. 매 분기 종료 15일 이내에 지급된다.

교통신호제어기 또는 신호등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파손하고 도주한 원인자 제보한 시민에게는 손괴시설물 복구비의 5% 이내 금액이 별도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상한액은 1인당 연 300만원 이내다.

지난해 발생한 44건의 신호등 손괴사고 중 16건은 원인자 불명으로 5000만원의 시 예산이 투입된 게 손괴 원인자 신고포상제 도입배경이다.

관할경찰관이나 관리자, 사고당사자, 익명 신고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또 공사중인 현장 또는 이미 고장사실이 확인돼 보수중인 신호등에 대해 '수리중', '공사중', '사용정지중' 등 안내문을 붙여 중복 신고를 방지할 예정이다.

시는 오인신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수동조작, 점멸운영, 시간제운영 개소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에 현장상황 안내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요청했다.

고장 신고는 120번(서울시 다산콜센터)으로 하면된다. 이외에도 112번(경찰청사건사고신고), 720-3838번(교통신호운영실)으로 신고해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도로 교통안전에 첨병역할을 하는 신호등의 고장은 곧바로 교통사고로 이어진다"며 "이번 제도가 시민 교통 안전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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