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팽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태어나면서 집 하나씩 달고 나오면 집 걱정이 없을 텐데…."
설 연휴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고 있다.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다 해도 이사란 여간 신경쓰이는 일이 아니다. 이사 전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이사 당일 허둥지둥 하다 낭패를 보기 쉽다.
그렇다면 집을 고를 때와 이사를 준비할 때, 이사 당일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계약 단계- 발전 가능성, 입지 여건 따져 결정
이사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가계의 총 자산을 고려해 직장과의 거리, 자녀의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해 원하는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전세든 내 집 마련이든 좋은 집을 고르는 요령은 대동소이하다. 특히 내 집을 마련한다면 발전 가능성, 입지 여건 등을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아파트의 경우는 단지 규모가 크고 남향, 서향 등의 향보다는 조망이 우선시되는 추세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강남의 대표지역인 압구정동과 반포동 등에서 전면으로 한강을 조망하기 위해선 북향이 되는데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 대부분이 향보다는 조망을 중요하게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용 면적, 안목치수(벽체에서 기둥까지 거리), 베이(아파트 전면의 구획. 2베이 혹은 3베이 등)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사 서비스 선택 - 3개 업체 이상 견적 받아야
이사날은 통상 '손없는 날'이나 휴일을 이삿날로 많이 선택하지만 전문가들은 비수기 평일을 선택할 것을 권한다. '손없는 날' 이란 잡귀들이 날수에 따라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속설에 따른 것으로 음력 9일과 10일(19일과 20일, 29일과 30일)이다. 이런 날짜에는 이사수요가 몰려 이사비용이 비싸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박혜정 제트이사 이사는 "업체와 예약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손없는 날의 경우 평일보다 10~20% 이상 비용이 비싼 편"이라며 "특히 서울의 경우 손없는 날은 30~45일 전에 예약해야 비교적 부담이 적으면서 좋은 업체를 고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사일이 결정됐다면 가장 까다로우면서 신중해야하는 것이 바로 운송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역경매 서비스가 인기다.
이사 업체는 반드시 관허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관허업체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전국적인 규모의 프랜차이즈를 이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업체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3곳 이상 견적을 받아 가격과 서비스, 사고발생시의 보상 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선택하는게 좋다.
이사비용은 보통 평일 5톤 트럭 기준 기본 요금은 40만원 선. 고층 아파트는 사다리차를 이용하는 경우 층에 따라 5만~15만원이 추가된다.
이사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가급적 평일을 선택한다. 손없는 날이 아니어도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이사비용이 올라간다. 김갑승 파파이사 실장은 "최근에는 주5일제의 영향으로 일요일은 평일과 별반 차이가 없지만 금요일과 토요일의 이사 비용은 5만~10만원 가량 비싸다"고 말했다.
이사업체에서 제공하는 이벤트나 할인 쿠폰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이사 비용을 줄이는 한 방법이다.
아울러 연봉 2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 정산시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계약서나 주택임대차계약서로 증빙할 수 있다.
한편 주요 인터넷 포장이사 업체로는 이사포털(www.24portal.co.kr), 제트이사(www.z24.co.kr), 이사포유(www.2446.co.kr) 등이 있다.
◆이사 당일 피해 줄이려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사피해 상담 접수 건은 2178건에 이르고 있다. 2006년 3147건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체 피해 사례 중145건을 제외한 2033건이 포장이사 관련 사례인 점을 고려하면 요즘 보편화된 포장이사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포장이사 피해 관련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이 물품 파손이나 고장 등의 피해다. 지난 연말 의정부에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사한 K주부는 이사 도중 장롱이 파손된 것을 보고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차일피일 보상을 미뤄 속을 태웠다. 장롱의 수리 견적은 190만원. K 씨는 소보원의 제안에 따라 100만원 배상액 중 이사대금 미납액(45만원)을 제외한 55만원을 보상 받았다.
이러한 물품 파손, 훼손, 고장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사 후 현장에서 피해 정도를 바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이의제기하면 다툼이 일어나기 쉽다. 또한 피해보상 약속 후 보상을 미루거나 이사업체와 인부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다.
이사 물품의 분실도 주로 발생하는 피해 유형이다. 회사원 L(여)씨는 지난해 봄 이사과정에서 결혼식 예복과 버버리 원피스 등 고급 의류를 상당수 잃어버렸다. 가구를 버리는 과정에서 옷을 빼내지 않고 함께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L씨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고가의 명품 옷이 들어있으니 빼내고 버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보상 요구가 무리하다고 맞섰다.
이처럼 귀금속, 현금, 의류, 그림 등 중요 물품이 운송 과정에서 없어지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사전에 물품의 존재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다.
오만석 소보원 차장은 "보통 이사를 계약할 때 장롱 등 큰 물건은 기록하지만 의류 등 작은 물품은 꼼꼼히 챙기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세세한 정보까지 기록하고 업체의 확인을 받아두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사업체에 대한 서비스 불만 피해도 적지 않다. 포장 이사를 계약했는데 이삿짐만 운반한 후 가구 배치나 뒷정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에어컨 정수기 커텐 등을 포함해 운임을 지불했는데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설치해주지 않는 등의 피해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요 이삿짐 목록을 꼼꼼히 작성해 이사업체의 확인을 받아두고 귀중품이나 고가품은 별도로 직접 운반하는 것이 좋다.
피해보상요구는 적정선에서 쌍방협의하에 해결하도록 하고 해결이 어려울 경우 소보원(02-3460-3000 ARS 3번)의 중재를 받는것도 좋다.
◆이사 피해 방지 주의사항
1. 관허 이삿짐 업체를 선정한다.
2. 구두 또는 전화 계약을 지양하고 관인 계약서를 사용한 서면 계약을 한다.
3. 이사 계약시 정리 정돈, 에어컨의 설치 여부 등에 대한 특약 사항은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4. 운송 전 이사 화물의 품명과 수량을 쌍방이 확인한다.
5. 가구 등 대형 이사 물품의 배치를 사전에 계획하여 별도 운임 요구 시비를 방지한다.
6. 이삿짐 분실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사진촬영을 해둔 후 즉시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
7. 인부들이 추가 요금이나 수고비를 요구할 때는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시정을 요구한다.
8. 이사업체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을 때는 시도 운송알선조합이나 시군구청 민원실, 소보원에 연락하여 처리를 의뢰한다.
◆ 이사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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