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전외숙 기자]이삿짐도 얼마 되지 않을 뿐더러, 지난번 포장이사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이번엔 포장부터 짐정리까지 우리 손으로 척척척~ 했습니다. 물론 힘들기는 했지만, 버려야 할 물건과 가져가야 할 물건 파악이 이삿짐 직원들은 어려울 뿐더러, 심지어 휴지통(안) 쓰레기까지 친절하게(?) 포장해 온 이삿짐직원 때문에 이번엔 우리가 직접 나선 거죠.

또 포장 이사 때 드는 비용(최하 10만원~20만원)도 절약할 수 있어서 좋았구요. 그럼 알아두면 조금 편한(?) 이사시 주의점 및 포장방법을 알아볼까요? 일명 '완벽이사 일주일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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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각종 공과금(고지서) 납부방법


★ 전기요금 국번없이 123(고객센터)에 전화 걸어 고객번호(고지서에 나와있음)와 당일 계량숫자를 불러 주면 카드 또는 통장이체로 즉시 결제가 가능합니다.

★ 상하수도요금 해당 시청(부천 032-320-3000)에 전화걸어 주소와 계량숫자를 불러주면 역시 즉시 결제 가능합니다.

★ 아파트 관리비 당일 또는 전날 관리사무소에 이사 사실을 알리고 자동차출입증을 반납하고, 관리비 정산하면 이사(차) 출입증을 줍니다(아파트마다 관례는 조금씩 다름).

★ 도시가스 해당 기관에 전화 걸면 휴일에도 직원이 직접 나와, 가스레인지 연결을 해지시킴과 동시에 즉시 요금을 결산할 수 있습니다(보름 전에 미리 전화해서 이삿짐 출발시간에 맞게 예약하세요). 호박네는 5일 전에 전화했더니 순서가 밀려서 이삿짐 차가 기다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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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포장에 필요한 물건은 박스테이프, 노끈, 목장갑, 칼, 가위, 다양한 박스와 파손방지(포장용) 부직포, 신문지 등이 되겠습니다. 가구, 전선고정을 위한 테이프는 투명(유리)테이프를 사용하세요. 그래야 테이프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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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초가 있을 경우 이사비용에서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너무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또 파손방지를 위해서라도) 미리 자가용으로 옮겨놓는 것도 절약방법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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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코드는 이사 전날(밤) 빼두세요. 전기차단 후 바로 냉장고를 움직이면 안 좋다고 해요! 습기를 완전히 차단 후 옮기고, 이사 후에도 바로 꼽지 말고 조금 안정시킨 뒤 전선 연결을 하세요. 그리고 미리미리 냉장고(음식물)는 다이어트 해주는 게 좋겠지요?

참! 양쪽문 냉장고의 경우 이삿짐 직원분께 문 선을 정확히 맞춰달라고 하세요! 이번에 호박네는 문 선이 맞지 않아 A/S를 불렀는데 세상에나 만상에나 부품 교환도 아닌데 2만4000원이나 달라고 하더군요. 출장비로 무슨 떼돈을 벌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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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는 날 짐을 오르내리고, 싣고 내릴 때 눈치받지 않을 정도로 힐끔힐끔 지켜 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보고 있지 않으면 역시 물건을 쿵쾅쿵쾅~ 올리고 내리고. 또 전자제품을 천으로 씌우지 않아 기스를 많이 내더군요. 냉장고가 조금 기스났어요. 우리 집에서 두 번째로 값비싼 녀석인데.

그리고 앞서 밝힌 대로 포장이 잘 된 경우라면 노란박스가 많이 필요치 않아요. 업체에선 미리 포장을 염두해두고 박스를 3/1 정도 싣고 오기 때문에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빈 노란 박스 때문에 소형트럭을 더 부른다는 건 분명히 손해지요.










피해보상 이행 보증금제도란?


이사피해 문제가 속속 발생하면서 정부가 마련한 구제 방안이 있다. 이사업체 등록시 의무적으로 500만원의 '피해보상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관할 행정관청에 이들의 보험 증권 원본이 보관돼 있으므로 구청 교통지도과나 시·군청 교통행정과에 연락해 등록업체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피해보상 이행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 소비자와 사업자의 손해 배상 합의서

㉡ 화해조서

㉢ 손해배상이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 한국소비자 보호원에서 발급한 조정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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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이면 방문견적을 받으세요! 전화(구두)상으로 짐 양을 말해주고 금액 측정을 했다하더라도 당일날 말이 달라질 수가 있고, 훼손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안전상 방문견적을 받으세요!

이사 전날엔 미리 현금도 찾아두고 양쪽집 계약서 또는 열쇠, 필요한 물건을 따로 챙겨둡니다. 참참! 제일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 세탁기 수도꼭지(연결부품)인데요. 원래 있었던 물건이 아닌 내가 사서 배치한 물건이라면 꼼꼼히 체크해두었다가 잘 수거해 오세요.








중개수수료는 가격에 '반'비례 해서 책정


그래서 매매의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이면 0.6%(한도액 25만원), 5000만원 이상~2억 미만이면 0.5%(한도액 80만원), 2억 이상~6억 미만이면 0.4%(한도액 없음), 6억 이상이면 0.9% 내에서 협의해서 정합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이면 0.5%(한도액 20만원), 5000만원 이상~1억 미만이면 0.4%(한도액 30만원), 1억 이상~3억 미만이면 0.3%(한도액 없음), 3억 이상이면 0.8% 내에서 협의해서 정합니다.

이사 후 바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받는 것도 잊지마세요. 찡긋! (계약서 지참)


이사, 정말 힘들고 번거로운 행사(?)지요. 언젠가 TV에서 집 안에 안 쓰는 물건이 20%가 넘게 방치되어있다고 하더군요. 이번 이사 때 저희도 체크해보니 몇 년 동안 한 번도 사용치 않은 물건들이 베란다에 창고에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쓰지도 않을 거면서 아깝다고, 혹은 혹시나 쓸 일이 있을까 싶어서 쌓아두기만 했던 물건들. 아마 가정에 몇 %씩은 그야말로 '짐'이 되어 쌓여있으리라 생각해요. 쓰지도 않는 물건들을 쌓아만 두는 건 아끼는 게(절약) 아니래요. 나눠주고, 재활용해서 쓰고, 정말 누구도 필요없는 물건이라면 처분해서 집안살림도 다이어트해보세요.

연료비, 유지비도 절약되고 집안을 훨~씬 넓게 쓸 수 있답니다.

출처 : http://bbs.moneta.co.kr/nbbs/bbs.normal.lst.screen?p_bbs_id=N10381&top=1&sub=2&depth=1&p_tp_board=false&service=mini_hand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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