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일반 가정은 어떻게 저축을 할까?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을 모으려면 월 소득에서 저축 금액을 떼어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월 생활비를 사용하면 되지만, 이렇게 하면 갑자기 필요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준비된 자금이 없으면 난감해 진다. 또한 상여금을 받는 날은 상여금으로 가족 회식을 하거나 사려고 여태껏 미뤄왔던 물품을 구입해서 써버리게 된다.

 

결국 가장 적게 들어오는 달에 저축하는 금액이 그 가정에서 최대한 많이 저축하는 금액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라도 저축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많은 가정들이 월 저축금액이 일정치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1. 급여통장을 CMA로 바꾸는 것이다.


2. 급여통장에서 월 고정 생활비만을 떼어내어 생활비 통장에 넣어두고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지출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고정 생활비가 200만원이라면 200만원만 월 고정 생활비 통장에 넣어서 이 금액으로 급여 다음날부터 다음 달 급여 일까지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월 200만원으로 생활하다 보면 많은 달이 200만원을 넘지 않거나 비슷하게 지출하게 된다. 그러면 남은 금액은 별도 비상예비비통장에 넣고, 부득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달은 비상예비비 통장에서 꺼내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월 생활비 200만원 내에서 통제하여 지출하게 된다. , 앞서 언급했듯이 별도 통장을 만들 것,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 가급적 신용카드는 절제하고, 가계부를 사용한다면 이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월 고정 생활비통장이란 월 고정적으로 지출되지 않는 생활비(피복비, 의료비, 차동차세, 경조사비, 기념비, 여행비 등)를 빼고 월 고정지출 생활비만을 말한다.


3. 앞서 말한 비상예비비 통장을 CMA계좌로 별도로 만든다. 비상예비비 통장은 저수지 통장이다. 보통 월 소득 500만원 이하의 가정의 경우 300만원 정도를 비상예비비로 준비하면 좋다. 이 비상예비비 금액 300만원은 가급적 매월 유지하도록 한다.


4. 1회성 지출은 연 금액을 평균 12개월로 나눠 한 달치 금액을 매달 비상예비비 통장에 이체를 하여 모아둔다. 결국 비상예비비통장엔 300만원과 추가로 연1회성 지출금액이 모이게 되는 것이다.


5. 매달 이체되는 비소비성지출(적금, 펀드, 보험, 대출금액 등)은 어떤 통장에서 이체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 그 금액만큼만 더 넣어두면 되기 때문이다.

      

 -펌-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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