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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다 보면 통장 잔고를 미처 챙기지 못하거나 깜박 잊고 납부일을 넘길 때가 종종 있다.

때로는 귀찮아서 '수수료 몇 푼이나 된다고 차라리 내고 말지…' 하고 일을 미루기도 한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새는 돈이 통장에 붙는 이자보다 더 큰 경우가 많다는 사실.

줄줄 흘리고 다니는 생돈부터 꼼꼼하게 챙겨 보자. 

 


■ 연체료


→ 아파트 관리비 연체시 월 2% 이내의 연체료가 붙는다(서울시 기준).


→ 수도 요금을 체납할 경우 체납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올 4월부터 자동 이체 시 통장의 잔액이 부족할 때 통장 잔액만큼만 우선 출금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미납된 금액에 한해서만 가산금이 적용되고 있다(서울시 기준).


→ 도시 가스의 연체 수수료는 미납 원금의 2%며, 연간 5회까지 발부된다.


→ 전기 요금은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납부 시 1.5%, 1개월 경과 후 납부 시 2.5%의 추가 요금이 붙는다.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이 된다.


→ 전화 요금을 미납하면 2%의 연체 수수료가 붙는다.


→ 카드 현금 서비스의 경우 연체 이자는 15.9~29.9% 선이다.


→ 은행 대출 이자 연체료는 연 14~21% 선이다. 이때 한 달 안은 이자에 대해서만 연체료가 붙지만, 한 달이 지나면 원금 전체에 연체료가 붙는다.


→ 국민 연금은 최초연체율 3.0%, 최고한도 9.0%까지 매월 1%씩 가산된다.


→ 건강 보험의 경우 최초 연체율이 5.0%, 3개월 단위로 5% 가산되며, 최고 한도는 15.0%다. 1월 이상 체납한 회수가 3회 이상이면 가입자와 피부양자 보험 혜택에 제한이 있다.


→ 동네 책방의 경우 만화책은 일당 1백~2백원, 잡지책은 5백~1천원, 비디오나 DVD는 5백~1천원의 연체료가 붙는다.

 


■ 과태료


→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지역에 따라 3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지역별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배출 요일 및 시간을 위반했을 경우 적발되거나, 신고 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다 적발되거나 신고 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고속도로 주행 시 통행권이 없으면 원래 금액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문다.


→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 사이에 버스 전용 차로를 승용차가 통행했을 경우 승합차는 6만원, 승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 타 도시로 이사를 할 경우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 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은 2만원, 그 후로는 매 3일마다 1만원씩 최고 30만원까지 추가된다.


→ 자동차 보험 기간이 끝나 미처 재가입을 하지 못했을 경우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면 1만원이며, 10일 초과 시 매 1일 4천원이 추가된다. 최고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가되며, 과태료 미납 시 압류가 들어간다.


→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을 넘기면 검사 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붙는다. 그 이후로는 3일에 1만원씩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된다.


→ 자동차 매매, 증여, 상속 등이 이뤄졌을 때 경우에 따라 15일~3개월 이내에 이전 등록을 해야 한다.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추가 요금


→ 평일은 오후 6시 이후,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 병원, 의원, 약국의 진찰이나 약조제를 받으면 야간 가산료가 적용된다. 단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상이거나, 총 조제료가 1만원 이상일 때 30%를 내는 것이며, 그 이하라면 낮에 부담하는 금액과 같다.


→ 주말 극장 요금은 8천원으로, 평일 요금 7천원에 비해 1천원의 추가 요금이 붙는다.

 

→ 일부 핸드폰 무료 콘텐츠 서비스는 일정 기간 무료 제공 후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어 핸드폰 요금에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 콘도 이용 시 퇴실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추가 요금을 더 내야 한다. 30분당 5천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며 오후 5시 이후로는 1일 추가 요금을 받는다.

 


■ 수수료


→ 통장을 분실해서 새로 발급을 받으려면 1천~2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통장 명의 변경 시 3천~5천원의 수수료가 있다.


→ 돈을 이체할 때 창구 이용 시 당행이 수수료가 8백~1천5백원, 타행이 1천5백~3천원의 수수료가 있다. 자동화 기기를 이용하면 당행의 경우 마감 후 시간에 3백~6백원의 수수료가, 타행 이체의 경우 마감 전이 6백~1천원, 마감 후가 6백~1천6백원의 수수료가 있다. 인터넷 뱅킹과 텔레 뱅킹 수수료는 5백~6백원, 모바일 뱅킹 수수료는 4백~6백원 사이다.


→ 돈을 인출할 때 자동화 기기를 이용하면 당행의 경우 마감 후 5백~6백원의 수수료가 있다. 타행에서 인출할 때는 마감 전은 7백~1천원, 마감 후는 9백~1천2백원의 수수료가 있다.


→ 은행 대출 신청 시 담보 조사를 위해 3만~25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대출 후 금리 인하를 신청할 경우는 개인 신용 평가 수수료로 5천원을, 대출 기한을 다 채우기 전 돈을 미리 갚을 경우 약 3%대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 카드 할부 수수료는 9.0~22.0%이며, 2개월, 3~5개월, 6~9개월, 10개월에 따라 달라진다. 카드 현금 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는 12.0~33.06% 선이다.


→ 시외 버스 승차권 반환 시 출발 전은 운임의 10%, 출발 후 2일까지는 운임의 20% 수수료를 문다. 주말, 연휴, 명절의 경우는 출발 후 운임의 50%의 취소 수수료가 있다.


→ 주민등록 등본, 초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의 민원 서류는 관내의 경우 3백50~1천원 선이며 관외일 경우 일부 서류에 한해 수수료가 추가된다.


→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임대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일 경우 거래가의 0.5%(서울시 기준 이하 동일)가 상한선이며, 20만원이 한도액으로 정해져 있다. 1억원 미만은 0.4%에 30만원, 3억원 미만이 0.3%에 한도액이 따로 없으며, 그 이상은 0.2~0.8% 내에서 계약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매매나 교환은 5천만원 미만이 0.6%에 25만원, 2억원 미만이 0.5%에 80만원, 6억원 미만이 0.4%에 한도액은 없다. 그 이상의 거래액은 0.2~0.9% 내에서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 병원에서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입원 확인서, 후유 장애 진단서, 장애 진단서 등을 받을 때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일반용의 경우 1만원 선, 상해나 장애 진단용일 경우 5만~10만원이며 병원과 용도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난다.


→ 여행 시 원화를 외화로 바꿀 때는 환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수수료는 은행 창구의 경우 금액의 1.75~2%, 공항 환전소에서는 금액의 3% 선이다.


→ 여권이 훼손되거나 이름을 정정해 재발급을 받을 때 기간에 따라 4만7천~5만5천원의 발급 수수료가 든다. 여권에서 동반 자녀를 분리하거나 사증란을 추가할 경우는 5천원의 수수료가 있다.


→ 공연 예매 취소 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특정 공연의 경우 공연 7일전까지는 예매 금액의 20%, 공연 3일전까지는 30%, 공연 1일 전까지는 50%가 부가된다.

 

 

 

출처 : 리빙센스 (박미진)



출처 : http://bbs.moneta.co.kr/nbbs/bbs.normal.lst.screen?p_bbs_id=N10381&top=1&sub=2&depth=1&p_tp_board=false&service=mini_hand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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